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거창군 거창읍, “9월은 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9-25 16:29

경남 거창군 거창읍은 9월 정기 토지분 재산세 8600여건에 16억1000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5300여건, 5억4000만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토지분 1억8000만원, 주택 분 1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신규과세물건의 발생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세 부담 분산을 위해 세액이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은 7월에 이미 부과했고, 나머지 1/2은 토지분과 같이 이번에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수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납부와 함께, 고지서 1건 당 최대 3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창읍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은 읍사무소(055-940-7230)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