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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킨집 업주 아르바이트생 폭행 갑질 사건...와전 '의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6-09-26 19:05

경찰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의정부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치킨집 업주의 알바생 무차별 폭행 갑질 사건이 엉뚱하게 와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무차별 두폭행한 갑질 업주 검거' 라는 제목으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이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돼 있다.

더욱이 이 치킨집 업주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조폭들을 불러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이 사건은 주요 방송사 및 종편 등 통신사와 지방지 들이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치킨집 업주의 갑질 폭행 사건으로 이슈화 시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

그러나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이 사건은 치킨집 업주의 갑질 폭행 사건이 아닌 다른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은 치킨집 업주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분식집 사장이 폭행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분식집 사장 A씨(43)는 경찰 조서에서는 동업자라고 했으나 지금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며 "해당 치킨집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분식집 사장이 동업자라는 수사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사건이 발생한 치킨집 업주와 분식집 업주가 동업자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경찰의 입장과 달리 '치킨집 업주'가 아닌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분식집 업주'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그냥 일반 폭행사건일 뿐 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갑질 사건으로 사회 이슈가 된 만큼 경찰의 정확한 수사와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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