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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 '더치페이', '사회상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9-28 10:22

'청탁, 금품수수 등은 안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종전의 예고대로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키워드는 크게 더치페이와 사회상규로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그 대상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고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도 전혀 허용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 허용된다.

직무관련성이란 '사교적 만남에 있어서 직무에 공정한 집행이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지방에서 일하는 판사가 단 둘이 식사를 하는 경우 관할도 다르고 맡고 있는 사건도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판사가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사교나 의례 목적에 한해 3, 5, 10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가 특정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고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면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3, 5, 10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언론인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관계자와 식사를 먹었을 때는 3, 5, 1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더치페이를 해야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경우 3, 5, 10의 규정이 적용이 되어 그 상한선 내 범위를 지켜면 된다.

김영란법의 또다른 핵심은 '사회상규 준수'이다.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상규에 대해 "이러면 안되는데, 남들한테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말라 100%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아버지 먼저 진료 받게 해 달라, 수술 받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남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곧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통 사람들이 하던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 법이 잠시 그냥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면 좀 편해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규탄!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수축산인대회!'에 참석한 어민들을 비롯해 전국 농수축산인들이 김영란법 도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수협중앙회)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점, 특히 농·어촌에 대한 소비위축이 가져오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명절이나 기념일 선물이 수입을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런식으로 막아버리면 안그래도 기후변화다 뭐다 해서 살기 힘들어지는 판에 손을 놓고 싶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아예 시행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적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을 해야지 인건비도 안나오는 저 액수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일부 식당에서는 김영란법의 저촉을 피해가기 위해 2만 9000원짜리 메뉴를 내놓거나 인건비 절감등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가격대가 4~5만원인 식당에서 2만 9000원의 메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타격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몇 팀으로 한정하는 등의 차선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후 최소한 3달~5달은 시범케이스를 물색하기 때문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직자 등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잡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분간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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