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원안위는 이날 발생한 여진 규모가 원전의 지진경보 기준(0.01g)를 넘지 않아, 경보가 울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주시 소재 월성원전1,2,3,4호기는 지난 12일 발생한 5.8규모의 강진으로 수동정지한 채 정밀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진 관련 원전 내 지진 규모가 0.01g이상이면 경보발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0.1g이상은 원전 수동정지 ?0.18g이상이면 원전 자동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전 내진 설계기준은 0.2g로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