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되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9-29 10:1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로써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던 롯데구룹이 위기를 넘기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에 이름만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다른 계열사에 1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부당급여의 경우 신 회장이 경영을 책임지기 전에 급여까지 포함된 액수이고 일감 몰아주기는 신 회장 취임 후 오히려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해 왔다.

롯데그룹 수사 막바지에서 총수를 향하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