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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인터넷기사 추락사, 통신업계의 총체적 문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9-30 10:07

추혜선 의원 "방송통신업계, 위험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실적압박 개선 필요"
SK브로드밴드 CI./아시아뉴스통신 DB

유료방송과 통신 업계의 고용 및 안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하청업체의 인터넷기사가 전주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인 SK브로드밴드 의정부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인터넷ㆍIPTV 개통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20일 오전, 전주 작업 중 추락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8일 밤 사망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난다"면서 "이번 사고는 그동안 통신업계에서 늘 지적돼 왔던 과도한 위험의 외주화, 과도한 실적압박,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인터넷기사는 SK브로드밴드가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는 고객서비스센터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센터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일하고 있었다.

추혜선 의원은 "김씨는 업무 형태와 센터의 관리를 받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근로자와 동등했다"면서 "그러나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 등을 보장받지 못 하는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더구나 사고가 난 27일 아침, 해당 센터에서 관리자가 특별히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적에 대해 압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모씨는 이로 인한 부담감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추 의원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는 악천후로 인해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승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고를 당한 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0년도에서 2016년까지의 통신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통신업계 근로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업의 산업재해는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뒤이어 추락 사고가 20.8%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41.9%로 가장 많고 사업장 밖 교통사고 사망이 35.5%, 추락사가 19.4%로 뒤를 이었다.
 
2010년~2016년 통신업 산업재해 현황.(사진제공=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통신업계 하청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으로 인해 과속을 하거나 작업 지시 확인 등의 업무를 운전 중에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전주작업을 원청기업보다 더 많이 하는 서비스센터(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소차가 제공되지 않고 건물에 탭오프(회선분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주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1인 작업 시스템이라는 점도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또한 "지난 2014년 8월, 케이블방송사인 티브로드 하청업체의 설치기사가 비가 오는 날 전주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했다"면서 "이번 22일에도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직원이 전주 작업 중 감전으로 추락해 갈비뼈와 척추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오랫동안 방송통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작업환경 문제가 늘 지적돼 왔지만, 기업은 문제를 덮으려고고만 했다"면서 "방송통신업계도 안전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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