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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으로 악화되는 韓-中, 강경대응 나서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10-15 00:50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사진출처=청와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사드로 인해 소원해졌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양세다.

지난 10월 7일,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한국의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도중 한국 해경이 단속을 하려고 하자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충돌해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이번 충돌 사건에 대해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지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초치란 '안으로 불러들인다'라는 의미를 갖는 외교적인 용어로 상대국의 행동으로 문제가 벌어지거나 문제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외교관을 외교 당국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중국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폭력을 사용해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해역에서 전개하는 행정활동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반박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선이 조업을 벌인 곳은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중국 관영 신문인 환구시보가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를 사용할 경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중 대립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포한 중국 어선의 모습.(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 정치권, 한목소리로 강경대응 촉구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대해 할말은 해야한다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침몰을 언급하며 "관계당국은 도주한 불법 중국 어선들을 끝까지 추격해 위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새누리당 대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는 우리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중국어선은 민간어선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사실상의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된 선박은 나포해야 하고, 사람은 체포해야 하고, 재산은 압수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우리 영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 법집행 단호해야…불법 조업의 증거확보 필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집행은 단호해야하고 불법 조업의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단호해야한다"면서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려면 그 사실관계, 그 배가 과연 우리 수역 내에 어느 어느 지접에 있어서 그런 행위를 했나 증거확보등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 단호하게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논리, 국제법이 있으니 그것을 기초로 확실히 정비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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