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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ㆍ목사 사칭해 불법의료행위 하던 일당 덜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10-17 15:53

불법의료행위 전 설교 내용이 담긴 칠판과 신도를 상대로 진맥하는 모습(위), 불법의료행위 중 단속된 모습, 불법의료기기(14종 102개) 압수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교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A씨(60)와 목사를 사칭한 B씨(50.여), 불법의료행위를 도운 C씨(51)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00교회에서 신도 등 128명을 대상으로 진맥을 보고 침과 뜸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식목사가 아닌 B씨는 00교회에서 목사 행세를 하면서 교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의학에 밝은 A씨를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했고 00교회 전도사 C씨는 A씨의 불법의료행위를 도왔다.

전승원 창원서부서 지능팀장은 “이들은 신앙심을 이용해 교리를 설교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해 신도들을 현혹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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