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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ROTC 동기 2명 포함 남성 5명 여대생 집단 성폭행...처벌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19 19:06

 
20대 육군 장교들의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뉴스 화면.(사진출처=KBS뉴스 캡처)

성폭행 혐의로 군 헌병대에서 조사받던 20대 육군 장교의 노트북에서 임관 전 또 다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발견돼 영상에 나오는 남성 5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육군 임관을 앞두고 있던 광주 모 대학의 ROTC 동기 A와 B씨를 비롯해 남성 5명은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대생 한 명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여대생 C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집단 성폭행 사건은 피해 여성의 미 신고 등으로 알려지지 않다가 A씨가 소위로 임관된 후, 지난 7월 군에서 휴가를 나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를 당해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군 헌병대는 19일, "A소위를 구속한 군 헌병대는 동료 B소위도 입건해 범행 사전 공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또 집단 성폭행에 관여한 일반인 가해자 3명은 경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처럼 다수의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대 여교사 사건에 대한 JTBC 방송 화면.(사진출처=JTBC 캡처)

집단성폭행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휴우증이 크고, 지난 6월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사건 은폐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성폭행에 가담한 5명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서 혹시나 있을 피해자의 성폭행 신고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인 '집단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특수강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간죄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는데, 특수강간이 일반 강간죄를 포괄해 더 가중된 형벌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강간의 성립 유무가 논해져야 한다.

강간의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해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육군 소위 2명, 여대생 집단 성폭행 관련 뉴스 화면.(사진출처=KBS뉴스 캡처)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제외하고서도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남성들이 이용한 것은 준강간에 해당된다. 준강간도 특수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강간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난 6월 9일, 대법원 판사들은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에서 '2인 이상 합동'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죄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유추하자면 물론 추가 경찰 조사가 있어야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5명의 피의자들은 피해 여성 C씨를 모텔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바,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합동'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간죄는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가중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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