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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범’ 구속... 수사과정서 드러난 ‘사제 총기∙성범죄자 관리 규정’ 사각지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0-22 14:58

경찰, "총기 규제 강화할 것"...성범죄자 관리 강화성 대두
 
직접 제작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씨(46)가 21일 오후 12시0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강북경찰서로 왔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개인이 직접 만든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성병대씨(46)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는 지난 19일 오후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총으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성씨는 사제 총기 16정을 비롯해 각종 흉기와 사제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성씨는 총기제작 경위 등에 대해 “총은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었다”며 “유튜브에서 폭약 원리를 배워 두 달 전부터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성씨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약을 모으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폭죽껍데기, 글루건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폭죽에서 화약을 분리하고 글루건 등을 사용해 성씨가 사제 총기 제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마크.(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 인터넷 상 올라온 총기제조법 보고 사제총기 제작 가능…경찰, “처벌 수위 강화할 것”

경찰관이 사제 총기로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행 법률에 대해 징역형 상한을 높이거나 하한을 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사이버?장비 등 관계 부서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경로 등에 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작년 경기도 화성시와 세종시 등에서 엽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총기류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성씨의 사례와 같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총기 제조법을 보고 제작하는 것에 대해 관련 게시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해외 사이트는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총기 제조법 관련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사진제공=박범계 의원실)
◆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대책 강화 필요성 대두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8년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도입됐지만, 성씨의 사례와 같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유사 범죄를 또 저지르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은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건에서 2010년 10건, 2011~2012년 각 12건, 지난해 11건, 올해 6월까지 8건에 이른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사건도 지난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500여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올해 6월 기준140여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발찌’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자발찌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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