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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사, 빚독촉 2회까지만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11-07 11:11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대부업체 등 금융사는 7일부터?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전화·방문·이메일·문자메시지등을 통한 빚 독촉(채권추심)을 하루 두 번 까지만 가능하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빚 독촉 횟수에 제한을 두지?않았다.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는 기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업자 외에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번?가이드라인에는?하루 두 번 이상의 빚 독촉은?‘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금융사가 빚 독촉을 위해 하루 두 번 넘게 전화·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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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채권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 절차, 불법 추심 대응요령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은 추심은 물론 채권추심회사에 양도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2014년?11월 시행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과 관련된 채권추심범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를 통지하며,?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친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려서는 안 되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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