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세종시의회 행복위, 은하수공원 일부개정 조례안 보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11-18 17:55

17일 제40회 정기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함께 공단에 흡수돼 운영될 예정인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18일 세종시 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0회 정기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포함한 38개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심사한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등 30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동의안’등 8건의 동의안이었다.

이중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8건은 가결하고 ‘합강공원 오토캠핑장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가결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특히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은하수공원 조례안은 그동안 (주)전월에서 운영해 오던 은하수공원을 오는 12월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운영케 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 중 저촉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기존 조례안 15조 2항 공개경쟁입찰 내용에 들어 있던 단서조항에서 (주)전월에 유리한 내용을 빼야 시설관리공단이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 했으나 보류된 것이다.

세종시청 담당자는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나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복렬 위원장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