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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23 10:19

공항∙항공기 테러방지와 항공산업발전 위해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올 들어 벨기에 브뤼셀공항,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회에 다양한 테러조직이 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공항구역의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공기의 보안체계 강화 의무를 더욱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항공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관련 의무와 책임을 더욱 높이고, 이와 더불어 현재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항시설과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해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원에 그침에 따라 다소 경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2억원까지 상향조정 해, 공항운영자 등에 보안활동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서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국내 성능인증제를 도입,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항공기와 공항시설의 보안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된다”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항공보안에 대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항공보안장비 국산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력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의 부재로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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