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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공항구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0:46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 영업, 불법 콜밴 영업 등 근절 나서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공항구역의 불법 사설주차대형, 콜밴 등 불법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기 위한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30여개의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파손, 물품도난 등의 이용객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 사법경찰권의 개입 근거 등이 미비하고, 단속과 적발 주체인 항공청 등에서도 신원확인 권한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반행위를 제지하는 단속직원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공사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관련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구역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보안과 질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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