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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1년 단축등 세법개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12-03 21:30

국회가 예산안 통과와 함께 세법도 대폭 개정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대표적인 것이 '13월의 보너스'인 카드 소득공제 축소이다.

올해로 끝나는 공제기간은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했지만, 다음해부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의 공제한도는 차례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유지기간과 공제한도 축소시점도 모두 1년 앞당겼다.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도 2년 연장됐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가 전용 60㎡로 줄어든다.

또 고액 상습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액 기준만 맞으면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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