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2차 청문회 증인에 불출석한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등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7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장승호 등 최순실 일가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이재만, 이성한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최순실은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은 수사중인 이유를 들었고, 이 가운데 안봉근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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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아시아뉴스통신DB |
특히 베트남에 거주 중인 장승호는 유치원 교육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우병우 증인 등 10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관 등 직원들이 서울구치소 및 남부구치소로 방문해 구속 중인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