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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말연시 번개불 콩궈먹은 세종시와 교육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1-05 09:21

연말연시 번개불에 콩궈먹듯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세종시청 현관./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지금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국정의 혼란도 결국은 ‘수첩공주’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우물안 개구리식 편협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흥망성쇠는 사람과 조직이 만든다하여 점성가까지 동원해 면접을 보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인사와 조직은 국가의 미래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는 인사와 조직개편은 그 파급효과가 많은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민의를 수렴해 성공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건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연말연시에 인사와 조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발령을 하면서 번개불에 콩궈먹듯 급하게 업무를 처리해 시민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다.

먼저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을 낸데 이어 30일 시청 홈페이지에 조직개편에 관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면서 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를 하부조직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에 산업입지과를 두며 업무조정을 통해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1월 2일까지였다. 30일 오후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으니 주말겸 병신년의 마지막날인 31일과 새해 첫날 1일 공휴일을 빼면 결국 2일 하루를 예고한 것이다.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을까 하는게 궁금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는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해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다.

기자는 4일 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부서를 찾아 이렇게 급하게 입법예고를 하고 업무를 처리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의회 의원 간담회에 가야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번개불에 콩궈먹듯 인사발령을 한 세종시교육청 서측 벽면./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마침 이날 열리게 돼있는 의원간담회에 가기 위해 자료를 만드느라 바쁜 가운데 던진 답변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다 이런식으로 처리해요”라는 대답을 덧 붙이며 그는 서둘러 의회로 떠났다.

오는 11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41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2월에 실행하기 위해 급하다는 이유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인데 번개불에 콩궈먹듯 서둘러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출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를 어기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교육청이 시청과 같은 기간(12월 30일~1월 2일) 벌인 인사행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한마디씩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에 서기관 1명을 인사발령한다. 교육청에 공석중인 국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였다. 3급 국장자리에 4급 서기관을 내려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공휴일인 1월 1일자로 그를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2일 그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한다. 절차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해명하지만 당사자는 4일 동안 3개의 인사발령을 정신없이 수령했다.

그런데 1월 2일 교육청의 승진인사에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등장한다. 지난해 교육청의 각종 민원의 선두에 섰던 일들을 처리하던 모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과장으로 발령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치원의 한 시민은 “교육감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시민과 학부모 의견을 왜곡되게 수렴하고 자신의 ‘총알받이’ 역할을 한 사람을 승진 기용한 것은 시민을 적으로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승진해 자리를 옮긴 사람이 하던 일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골치 아픈 업무들이다. 후임으로 온 사람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어떻게 일을 할지도 걱정된다. 공무원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케 한다.

아무리 내부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간과하고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것도 결국은 인사권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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