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국토부, 옥천군민 민원 '대화로 해법찾기' 나서 주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07 09:39

11일 옥천서 주민 간담회 열어 합리적 대안 모색

금강 하천구역 확대에 따라 제기된 민원 해소 차원
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국토교통부가 금강 하천구역 확대 관련 민원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충북 옥천군민과 대화의 장을 펼친다.

국토부와 옥천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금강 하천구역 확대에 따라 제기된 민원 해소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연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옥천읍, 안남면 등 6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천영성. 30여명)와 국토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및 이용규 하천계획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해 유재목 군의회 의장, 관련 실·과 담당과장 및 팀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지역구 박덕흠 국회의원(국토교육위원회)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기관에 전달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강 하천구역 신규 편입에 따른 옥천군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금강(대청댐구간~역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수구역을 당초 EL(=해발고도) 80m 수평에서 EL 82m 정도로 하천구역을 상승시켰다.

이로 인해 옥천군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 군북면 등 금강주변 땅 6199필지 2609㏊ 정도가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 가운데 2647필지 115㏊정도가 사유지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을 상승시켰지만 여기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건축, 각종 개발행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와 옥천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재 설정된 하천구역을 당초 대청댐 저수구역(EL80m)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안전총괄과 육안국 재해예방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경과보고에 이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국토부 입장 발언,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간담회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준비 및 진행에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