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국토교통부가 금강 하천구역 확대 관련 민원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충북 옥천군민과 대화의 장을 펼친다.
국토부와 옥천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금강 하천구역 확대에 따라 제기된 민원 해소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연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옥천읍, 안남면 등 6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천영성. 30여명)와 국토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및 이용규 하천계획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해 유재목 군의회 의장, 관련 실·과 담당과장 및 팀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지역구 박덕흠 국회의원(국토교육위원회)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기관에 전달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강 하천구역 신규 편입에 따른 옥천군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금강(대청댐구간~역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수구역을 당초 EL(=해발고도) 80m 수평에서 EL 82m 정도로 하천구역을 상승시켰다.
이로 인해 옥천군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 군북면 등 금강주변 땅 6199필지 2609㏊ 정도가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 가운데 2647필지 115㏊정도가 사유지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을 상승시켰지만 여기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건축, 각종 개발행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와 옥천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재 설정된 하천구역을 당초 대청댐 저수구역(EL80m)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안전총괄과 육안국 재해예방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경과보고에 이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국토부 입장 발언,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간담회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준비 및 진행에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