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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1-07 13:36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농업환경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지난 3일 승인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439건 743필지에 대해 8천300여만원을 감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적측량 접수시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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