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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방판(학습지,정수기) 등 인적용역대상자 연말정산 간편해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0:56

보험설계사와 외판,방판(학습지,정수기)등 인적용역제공자 65만여명의 연말정산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방문해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인적용역제공자의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 가능해져 신고가 편리해진다.

직장가입자도 올해부터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직장가입자도 중도에 입·퇴사, 보험료 추후 납부 등을 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부내역을 출력해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과 정부3.0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게 돼 연말정산 신고가 한결 간편해지고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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