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포·인천 공항버스요금 최대 4000원까지 낮춘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1:51

경기도, 남 지사 제도문제 지적 전면 개편 배경
후속대책, 한정면허 사업자 신규공모 추진
지방공사 설립 일반면허 전환 운영 방안도 검토
장영근 교통국장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강경숙 기자

경기도가 현재 탑승 위치와 상관없이 6000원에서 1만2000원 하는 김포, 인천 공항버스(한정면허) 운행 요금을 최대 4000원까지 낮출 것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올해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 요금을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인하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 모집을 실시하는 등 강하게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 운영 방안과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배경이다.

11일 오전 장영근 교통국장은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지금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000만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버스업체들은 요금제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비싼 요금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개선을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정면허 노선도.(사진제공=경기도청)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한정면허 운송업체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해 왔다.

그동안 한정면허 운송업체들은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운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에서 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장 국장은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 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000원이지만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000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500원으로 1000원에서 최대 3500원까지 차이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먼저 2월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정요금 산정 즉시 2월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위할 계획이다.
 
공항버스 요금인하(안) 및 연간편익.(사진제공=경기도청)

후속대책으로는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공모조건에는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지역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해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방공사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직접 공항버스 한정면허권을 갖고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재 노선 외에 신도시와 관광지 등에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 해당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한정 면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