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은군, 농업시설·농촌주택개량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1:58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혜택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11일 보은군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또는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043-540-306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지원을 위한 감면을 실시한다”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