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11일 보은군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또는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043-540-306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지원을 위한 감면을 실시한다”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