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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7기 지방세심의위원 23명 위촉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3:13

2년 임기, 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16기 200여건 심의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된 제17기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25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세무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지난 16기(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위원회는 총31회 회의를 개최해 20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을 했으며 이 중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185건의 대해 32건의 납세자 주장을 인용해 인용율은 17.3%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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