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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전자담배용 수입 니코틴 안전성 관리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7-01-12 17:23

관세청 홈페이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먼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함으로써 무색?무취의 고농도 원액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향이 포함된 액상만 수입되게 되어, 국민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했고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관세청과 환경부가 지난 2년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에 발 벗고 나선 결과다.

아울러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했고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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