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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ㅁ여동생’ 시리즈 음란사이트 ‘꿀밤’ 운영자는 현직 법무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1-18 04:45

적발된 음란사이트 ‘꿀밤’홈페이지 캡쳐화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소라넷 이후 최대 음란사이트로 불린 '꿀밤'의 운영자는 현직 법무사였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음란사이트 ‘꿀밤’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 상당의 부닥이득을 취한 현직 법무사 A 씨(34)와 사이트 개발자 B 씨(23)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자 C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꿀밤’은 가입된 회원만 42만명에 달했고, 일일 방문자는 50만명에 이르는 소라넷 폐쇄 이후 최대규모의 음란사이트다.

A 씨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회 선배인 보험설계사 C 씨(35)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며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게 해 이를 업로드 하게 했고, C 씨는 ‘꿀ㅁ여동생’ ‘OO녀 후기’ 등 30회 이상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C 씨는 ‘꿀ㅁ여동생’시리즈의 경우 여성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촬영했으며 나머지 ‘○○녀 후기’ 등의 경우 상대 여성 몰래 촬영한 뒤 꿀밤 사이트에 업로드 했다. C 씨는 피해 여성 중 1명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한 A 씨는 중학교 후배인 D 씨에게 사이트 게시물 관리, E 씨에게 성매매업소 관리, 사이트 회원 F 씨에게는 음란물 업로드 담당, 사회 후배인 G 씨에게 성인웹툰 업로드 등을 지시하고 매월 100~300만원을 지급하며, 조직화된 사이트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사이트 ‘꿀밤’에 C 씨가 업로드한 성관계 사진 일부./아시아뉴스통신 DB

A 씨는 2016년 초순경 사이트가 활성화되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GCC(꿀밤 콘텐츠 콘테스트)라는 이벤트를 개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한 성관계 사진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회원에게 200만원 등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A 씨 등은 매월 업소로 부터 70~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업소를 광고했으며, 성매매 업소 이용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업소여성을 평가하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성매매업주는 해당 후기를 작성한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업주에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트코인(가상화폐)로만 입금을 받았으며, 성매매 업주와는 텔레그램내지는 사이트 내 쪽지로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사이트를 통해 2016년 한 해만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수익도 모자라 A 씨는 차 후 판매를 위해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음란사이트를 발견, 수사에 착수해 일당 전원을 검거했으며,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 서버를 압수 후 위 사이트에 대해 폐쇄 조치하고, 국세청에 부당이득액을 통보했으며 법무사로 확인된 A 씨에게는 소속 법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콘테스트에 참여해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 및 성매매 업소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상 음란물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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