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관급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범행에 가담한 업자 B 씨(5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6급 공무원 재직 시설 관급 공사인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강요하고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업자 B씨는 2011년 1월부터 5년동안 특정 업체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 32차례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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