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2017년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올해에도 시행 중이라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개편한 것으로 거주형태, 소득수준, 가구원수, 실제임차료 및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4인가구기준 192만973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월 평균 11만원)를,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최고 95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관할 행정시에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의 노후도에 대한 현장실시조사를 거쳐 30일내 해당가구에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수급자 총 1만6000여 가구 중 1만여가구가 주거급여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실시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발굴 및 다양한 주거비지원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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