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가 저소득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한 주택 임차료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 대상 가구 신청을 받는다.
23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 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2만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보장시설이나 타 법령에서 지원된 가구,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므로 1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이 지난해보다 1.7% 상향됐고 기준 임대료도 2.5% 인상됐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