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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관광농원사업자, 불법 개발 행위 논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7-01-23 09:58

경북 경주시 하동 관광농원 개발사업 부지./아시아뉴스통시=안영준 기자

경북 경주 불국사 일대에서 관광농원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개발행위 허가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경주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주시 하동 산168-4번지 일원에 농업 체험단지를 개발, 역사문화관광에 국한되어 있던 경주지역 관광산업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11일 경주시에 관광농원으로 개발사업 승인(9만9735㎡)을 받은 후, 길이 540m 폭 7m의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도로 주변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무단형질 변경하는 것은 관광농원개발과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관광농원 주변을 택지로 조성한 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일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주시 관련 부서는 즉각 개발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서로 책임 회피에 바쁜 모양새다.

국토계획법 제140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도 병과할 수도 있다.

농지법 역시도(제36조 1항)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주시는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이 위와 같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허가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경주시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 토목전문가는 "산 정상에 관광농원을 허가해 주면서 진입 도로 길이가 500여m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는 누가 봐도 업자 편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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