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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3:11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4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 업체 대표인 B씨(51)로부터 취.정수시설 사업 중 기기설치 등 2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200만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규정을 이용해 B씨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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