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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인월급제' 6월부터 전국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3:3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특별법에 포함
경기 화성시의 '농업인월급제'가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돼, 보다 빠르게 타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켜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해 금융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가경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안성시, 당진시, 청주시, 순천시, 나주시, 강진군, 장성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진도군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및 사업을 도입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화성시가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보다 5억원을 증액한 23억원을 151개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농가는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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