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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검찰 고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5:22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통해 진실을 밝혀라"
 
23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사청탁 의혹 설동호 교육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훈학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전 대전시교육청 고위간부 A씨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전교조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직 채용 관련 인사 청탁 지시와 A씨의 부정청탁 실행 의혹은 대전 교육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신중에 9급 행정직으로 낙하산을 타고 채용된 사람이 정년을 코앞에 둔 만 58세의 전직 교사"이라며 "2014년 6월 지방선서에서 설동호 교육감의 당선을 도운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전시교육청 고위간부 A씨는 설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대신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는 교육감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던 차에 대신학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7일에 갑자기 명퇴를 신청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설동호 교육감의 인사 청탁 지시 및 교육청 전 고위간부 A씨의 청탁 의혹, 감사관실의 면죄부 발행 의혹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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