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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재판관 임기만료·특검 종료' 노림수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6:52

박한철 헌재소장, "증인 채택 여부 25일 결정할 방침"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재판관 임기만료·특검 기간 종료'를 노린 노림수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판 도중 갑작스러운 무더기 증인 추가 신청에 대해 국회 측은 "증인 출석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요구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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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헌재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인신청 취지를 보고, 증인을 채택할지에 대해 다음 기일인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1월 말, 3월 14일 임기 만료로 교체를 앞두고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지만, 박 헌재소장 및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인선 전에 선고를 내려야 할 경우에는 공석은 탄핵 반대로 처리된다.

즉 2명이 빠진 7명의 헌법재판관의 진행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재판관들 중 2명만 기각 즉 '탄핵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도 탄핵은 불가능해진다.

또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탄핵 결론 시점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중 수사를 피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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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특검은 본조사 70일 등 최장 120일간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8일 종료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불투명히다.

특히 특검측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22일 소환,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헌재가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정황이 밝혀진다면 이는 탄핵 선고에 결정적인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대통령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비공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계 특정인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지시 및 작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형사적 처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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