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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실상 무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1-23 16:31

업체간 표준운송원가 산정 이견… 재협상 어려울 듯
2015년 10월 28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진교통 김진수 대표 등 경영진과 이 회사 노조 대표들이 청주형 시내버스공영제 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3년째 접어든 충북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상이 잠정 보류됐다.

시내버스 업계 내부 이견 때문이어서 사실상 준공영제 도입은 물 건너간 양상이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날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7차 회의를 열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열린 6차례 회의에서 우여곡절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2월 5일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6차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논의를 지속하고 업계 대표 1인에게 6개 업체의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을 의결했었다.

하지만 이달 초 3개 업체가 6차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소위원회 10차 회의와 추진협의회 7차 회의를 열어 준공영제 도입 추진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3개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2015년도 표준운송원가 63만6068원(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 제외) 이하 협의 때 대리 권한 없음’과 ‘소위원회 표결 처리 시 준공영제 전면 거부 및 준공영제 위원을 사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주시가 추진협의회에 제출한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기준으로 적정이윤을 포함하되 차고지 비용이 제외된 60만1742원이다.

청주시는 그러나 버스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적정이윤과 차고지 비용을 포함해 61만4217원을 제안했지만 버스업계는 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이 제외된 63만6065원을 요구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버스업계 6개사 중 3개사는 협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3개사는 적정이윤과 차고지비용을 제외하고 63만6068원 이하로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청주시는 이 3개 업체가 제출 원가에 적정이윤과 차고지비용을 포함하면 65만원 후반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6개 버스회사의 조건 없는 협의가 가능할 때까지 도입 논의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간 의견 대립이어서 재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추진은 향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잠정 보류됐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개편은 운수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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