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입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낙찰 받게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법원 집행관실 사무원과 공모자 일당이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8일 통영지원 210호 경매법정에서 경남 거제시 두모동 5필지의 2차 입찰이 진행됐다.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입찰 전 E씨(59.자영업)의 부탁을 받은 집행관실 사무원 C씨(52)는 같은 사무원 A씨(53)에게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또 다른 입찰자에게 유출토록 지시했다.
A씨는 피해자 F씨(38.자영업)가 제출한 입찰봉투를 몰래 열어보고 D씨(39.건축업)를 통해 B씨(54.E씨의 아내)에게 입찰금액을 휴대전화로 알려줬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F씨의 입찰금액보다 0.2%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다.
지난해 11월 22일 수사에 착수한 통영경찰서는 지난 20일 ‘형법 제315조’ 경매방해 혐의로 B씨를 불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통영경찰서는 모든 피의자들이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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