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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17 10:19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계 경장 장동호.(사진제공=계양경찰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한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0027건으로 아동 천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20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고 발생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심각한 것은,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는 ‘가정’안에서의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학대에 대한 인지나 대응을 하기 힘든 아동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비록 내 가정의 아동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징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나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겨드랑이·팔뚝·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발견 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서적 학대의 경우 ▲수면이상 및 신체발달 장애 ▲비행·퇴행 등 문제 행동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자해 또는 자살시도 등이 관찰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세번쨰로 성적학대의 징후로는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행동 ▲위축·환상·유아적 행동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경우는 ▲아동에게 악취나 나며 오랫동안 씻지 않은 흔적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오랜기간 동안 먹지 못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내 주변의 아동에게 앞서 나열한 징후가 관찰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112신고를 하거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을 통하여 학대의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이 주제넘은 참견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치 말고 나의 관심이 학대라는 어둠에 가려져 있는 한 아이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행동한다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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