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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자치입법 능력 향상 초청 강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17 17:10

17일 경북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가 마련한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최인혜 박사(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가 자치입법 실무경험을 담은 "자치입법,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의 주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를 구성하고, 오는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각종 법률과 상충되는 봉화군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사진제공=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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