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
2015년 말 현재 전국과 대구의 주택보급율은 각각 102.3%, 101.6%로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됐으나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 건설 및 공급 등 양적 증대에만 치우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 시민적 요구에 부응해 대구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서민주택난 해소사업, 주거복지 활성화사업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과 시민행복을 위한 주거정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식 의원은 "대구시가 시민행복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