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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한 여성 태우고 고속도로 주행 30대 무죄 선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2:03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지법 형사4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백여킬로미터를 주행해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사하구 하단동의 한 술집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B씨(25.여)를 자신의 지인 소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경남 산청군의 한 모텔까지 약 120km를 달려 1시간 30분 가량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선고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의 원심을 파기하고, 감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B씨가 A씨의 차량에 탑승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의로 탑승했고, 용변이 마렵다는 B씨의 요구에 따라 A씨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기도 했으며, 사건 다음날 부산으로 다툼없이 돌아왔다는 점과 B씨가 지인과 모의해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타내려 했다는 점 등을 판단할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하늘 손조흔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로 발단돼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만 했고, 한정된 수사자원과 사법자원의 낭비도 상당했다. 합의금을 노린 무고가 빈발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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