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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주지 말아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3:34

충북 12개 지방의회 중 7곳 관련 조례 제정 안 해
도의회를 포함해 충북지역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7곳이 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하루빨리 지급제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관급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종구 충주시의원과 기자를 매수하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을 예로 들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어느 곳보다도 높아야 할 지방의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 증평군의회 등 7곳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들 의회에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온갖 편법을 저질러 구속이 돼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도 못하는 의원에게 지역주민의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것을 지역주민이 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주시의회와 음성군의회, 영동군의회, 진천군의회, 괴산군의회 등 5곳은 조례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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