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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켓몬 고’ 사이버 범죄 주의보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8:49

홍천경찰서 최성만 순경
홍천경찰서 최성만 순경.(사진제공=홍천경찰서)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 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열풍 속에서 ‘포켓몬 고’는 즐거움을 주는 순기능적 역할 외에 많은 범죄 노출에 대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포켓몬 고’에 몰입해, 운전 중 게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어린이가 게임을 하다가 사라지는 사건 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외에도 핸드폰 내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후 게임정보 공유,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조작 등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앱(애플리케이션)’ 이 공급되고 있다.

이들 앱은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확보한 뒤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할 때 주의 해야한다.

또 설치파일 및 관련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도 정식적인 곳에서 받지 않을 경우 악성코드, 바이러스에 감염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템 사기, 와이파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등에 많이 노출 된 만큼 인터넷 상거래 전에는 경찰청 앱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고, 자신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겨 ‘사이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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