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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도 가압장..30년간 개인 사유지 침범 "말썽"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0:06

토지주, 수차례 우너상 복구 요구에도 ..모르쇠 일관
남양주시 금곡동 상수도 가압장 1986년에 준공됐지만 경계측량 결과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채 30년동안 가동해온 의혹이 일면서 시와 토지주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금곡 상수도 가압장을 가동하면서 건물일부와 토지가 개인 사유지를 침범 30년간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 말썽이 일고있다.

특히 토지를 침범당한 토지주는 수차례 시에 원상복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는 본보가 취재에 나서고 나서야 측량을 통해 확인되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23일 땅을 침범당한 토지주 A씨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금곡동 756-1번지에 지난 1986년 12월 부터 준공 사용해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토지주 A씨는 가압장과 맞닿은 756-5번지 1필지의 소유주로 10여년전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 한 사실을 알고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A씨의 수차례 요구에도 원상 복구는 지켜지지 않았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시에 민원 하기를 반복하는 일만 되풀이 됐다.

이런 되풀이는 20년 동안 지속되다가 A씨는 소유한 상가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공신력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 또 다시 의뢰해 경계측량을 했다.

측량결과 전과 같이 가압장 관리동이 토지를 1.8m 침범해 했으며 경계 울타리도 상당부분 A씨의 토지를 침범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토지주 A씨는 “바꿔서 생각해 시민이 시유지를 침범 하면 고소, 고발이 오고가고 강제 집행도 서슴치 않으면서 시는 30년동안이나 사유지를 침범해 건축물까지 지었으면서도 원상 복구를 해 달라”는 당연한 권리도 무시했다.

A씨는 “이제라도 침범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와 함께 30년간 무단 점용해 사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기를 바란다. 건물이 토지를 침범 했지만 공공 재산을 철거 할수는 없으니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도과 관계자는 “A씨가 수차례 민원을 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서류를 찾아 봤지만 없다. 30년 전에는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 이런 오류가 날 수 있다. 시가 사유지임을 알면서도 건축을 했을 리는 없으며 측량 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측량을 해보고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보상과 함께 침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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