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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생명)띠 착용, 1초면 충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2:42

인천서부경찰서 생안과 경위 심동섭.(사진제공=서부경찰서)
 
인천청에서는 지난2월 8일 인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교육청·도로교통(안전)공단 등 15개 기관·단체와 함께 ‘생명띠·생명선 켐페인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띠 매기와 정지선 지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를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43만대, 인구는 300만 명을 넘고 있어 인천인구 2.1명당 1대꼴로 집계된다 그만큼 교통안전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은 물론, 보행자도 무단횡단이나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이 필요하다
 
얼마 전 중앙고속도로에서는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로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대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튕겨나가 5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44명의 대학생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1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띠를 착용한 결과였다 이처럼 안전띠가 곧 나를 위험에서 구한 생명띠가 되었던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를 미 착용시 사망률이 2.4퍼센트로 착용 시의 0.2퍼센트보다 무려 12배나 높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만 잘 지켜도 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50퍼센트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새롭게 개정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 자동차 관련법과 제도가 다가오는 6월3일부터 규정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로 확대되었고,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과 일명 세림이법 개정 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에 대하여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의무화로 개정하였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로 인해 전국의 경찰관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처리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가해자가 추후에 확인이 되더라도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 함으로서 모든 사고처리가 끝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뺑소니’로 분류,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사고 야기시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터널내 차로변경금지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을 비롯하여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 실시로 터널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큰 만큼 운전의 기본을 지키고 1초의 여유를 가진 운전으로 더 이상 교통사고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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