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밀양시, 무허가 축사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24 22:35

경남 밀양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다음해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24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와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가는 적법화 대상이며,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민원지적과)→이행강제금 부과와 납부(건축과)→건축 허가 또는 신고(허가과)→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허가과)→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축산기술과)의 절차로 이뤄진다.

다음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는 축산 농가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독·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지자체 조례 개정이후 불법 증축한 축사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이행강제금 경감(축사(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축사차양 3m까지,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설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밀양시 허가과(건축허가 055-359-5436~9, 환경허가 055-359-5184~6), 축산기술과(055-359-7179~82)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