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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어업경영체 100% 등록 추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3:30

목포청관할 1만7천여건으로 전국 27%차지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목포청)은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어업인 복지정책 수혜의 소외자 최소화를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올해는 100%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청은 2월 현재 1만7000여건의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6만3000건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 서남권 수산어업인 관리의 핵심기관인 셈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도서?낙도지역의 수산직불금 지급조건과 연계됐고, 향후 어업용 면세유류 지급 기준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에 따라 목포청은 도서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은 맞춤형 현장접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수산관련 인허가를 가진 종사자로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어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목포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 등록어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경영정보를 재정비하는 상시조사와, 등록률 100%의 달성을 위해 조사원 확충과 교육 등 조사업무 역량강화를 실시해 정확?신속한 정보관리 시스템운영과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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