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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무릉리, 터널 발파암석 불법 성토 '논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9:29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우량농지개량 허가에?불가한?터널 발파암석으로 성토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 터널 현장에서 나온 발파암석이 우량농지개량에 성토할 수 없는데도 불구, 농지개량으로?성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단장면 무릉리 473번지 일대 12필지 2930㎡와 지난 2월 단장면 사연리 500번지 일대 2필지 4493㎡의 우량농지개량 허가를 했다.

우량농지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 4조 2항에는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성토 기준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서에는 길이 438m 높이 약 3~5m의 축대를 쌓고 고속도로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로 성토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무릉리와 사연리 등 우량농지개량 허가 지역에는 양질의 흙이 아닌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암석 수천여㎥가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량허가 현장에는 발파암석으로 매립한 뒤 지표면에 흙으로 덮는 행위가 자행하고 있는데도 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는 현장에는 발파 암석으로 성토한 뒤 이미 준공처리 된 곳도 있어 사후 처리에 대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농지에 터널 발파암석이 성토되는 것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들이?터널 발파암석을?개발행위, 농지개량허가 등 서류만 제출하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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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우량농지개량 허가에 불가한 터널 발파암석으로 성토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A씨(62.단장면)는 "터널공사 발파암석으로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경비절감과 지가상승 등 향후 다른 목적을 대비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농지개량 목적에 맞게 양질의 토사를 성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개발행위 등 허가를?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토와 암석을?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자도 "우량농지개량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석을 성토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농지전용형질변경에 해당된다"며 "농지개량과 관련, 반드시 농지법시행령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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