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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중환 vs 권선동 '공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2-27 18:57

헌법재판소 내부./아시아뉴스통신DB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 짓는 마지막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헌법질서,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또 그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면서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정의 문제’”라면서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져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최순실 씨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씨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이 고의적·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헌재 변론장에서 똑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 22일, 자원외교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반면,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이날 홀로 최후변론에 나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변론을 마쳤다.

그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은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사유에 포함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했어야 하는 일을 안했다. 당시 朴대통령은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사고가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최종변론 후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진 뒤 통상 선고를 하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부는 오는 3월 13일 전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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