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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2-28 00:0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를 오는 28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금년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행계획 및 안전관리체제 이행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안전경영 의식 고취는 물론,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전파해 민간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부산항 해양사고 예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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