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자전거 이용중 사고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진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이다.
가입한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또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된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