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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 대출금리 1% 올리면 25조 금융부채 늘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2-28 09:49

김종민 의원 "취약대출자 채무상환 대책 마련해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가구 수 및 보유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변동.(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3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있어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될 경우 한계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한계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김종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수준(지난해 3월말 기준)에서 대출 금리를 0.25%P씩 1%P까지 올린다면, 한계가구 수,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 3월말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8.0% 수준이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했다.

지난 2012년 3월말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한계가구 수는 112.2만 가구에서 150.4만 가구로 38만 가구가 증가했고, 금융부채 208.8조원에서 289.7조원으로 81조원이 증가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 차주별, 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현 수준 대출금리가 0.25%P씩 1%P까지 상승하면 금융부채가 24.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계가구 수 및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 현황.(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한계가구 수도 150.4만 가구(13.8%)에서 157.3만 가구(14.4%)로 6.9만 가구가 증가하고, 이자지급액 역시 755.4만원에서 891.3만원으로 135.9만원이 증가한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한계가구 기준이 “원리금상환부담이 여타 금융부채 보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취약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상환능력 부재 등을 나타내는 임계치 개념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 이것이 채무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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